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제출
고창군은 2013년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을 3월 31일까지 받는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란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의 차이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급단가는 밭인 경우는 ha당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 52만4000원이며, 논인 경우는 ha당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저농약 21만7000원이다.
사업 대상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한 후 쌀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밖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친환경인증기관이 5월∼10월 중 이행점검을 통해 적격으로 판정 받은 농업인에 한해 11월∼12월 중에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대상 농가는 필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과 이행점검 기간 내 인증사항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신청 읍면사무소에 알릴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