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수에 공사청탁 금품 전달한 업자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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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수에 공사청탁 금품 전달한 업자 징역2년
  • 투데이안
  • 승인 2009.12.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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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수에게 사업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전달한 건설업체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일 김진억 임실군수(69)에게 하천 정화사업과 관련,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전달한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구속기소된 K건설업체 부사장 A씨(4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피고가 하천 정비사업 공사를 수주받으려고 수천만 원이 든 통장의 현금카드를 임실군수 측에 전달한 사실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1월 임실 하천 정화사업과 관련해 청탁비 명목으로 7000만원이든 통장의 현금카드를 임실군수의 당시 비서실장 B씨(42)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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