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서장 조기준)는 제18대 대선 전후와 연말을 맞아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형사활동을 강화한다.
추진기간은 12월 1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3주간 운영하며 연말연시를 맞아 강·절도와 빈집털이, 금융기관, 금은방 등 다액취급업소 대상, 다중운집장소 주변 각종 치기배, 직업적, 상습적 장물범, 5대폭력범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고창=한병훈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창경찰서(서장 조기준)는 제18대 대선 전후와 연말을 맞아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형사활동을 강화한다.
추진기간은 12월 1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3주간 운영하며 연말연시를 맞아 강·절도와 빈집털이, 금융기관, 금은방 등 다액취급업소 대상, 다중운집장소 주변 각종 치기배, 직업적, 상습적 장물범, 5대폭력범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