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비닐하우스 보호 총력... 대책 상황실 운영 재해보험 가입 권장
폭설·한파로부터 농업용 비닐하우스 보호를 위해 전주시가 안전강화에 나섰다.
전주시는 12월부터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 난방기 및 제설장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폭설시 지붕에 쌓인 눈을 제거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 지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비닐하우스 파손 또는 농작물 피해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도 적극 권장한다.
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전주지역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재해보험이 완주군·고창군과 함께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비닐하우스는 단동·연동·광폭하우스와 유리온실로, 단동하우스는 면적 합계가 1,000㎡이상, 연동하우스는 400㎡ 이상, 유리온실은 면적제한 없다.
보험 가입 기간은 12월 7일까지며, 해당 농업인은 가까운 농협 및 원협(축협 제외)에서 가입하면 된다.
시는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7천만을 투입, 보험가입시 보험료 중 85%를 지원하는 등 폭설대비 행정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지역특화 품목을 대상으로 8억원을 투입,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종수 기자hansowon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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