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동절기 안전그물방 촘촘히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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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동절기 안전그물방 촘촘히 짠다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2.11.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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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비닐하우스 보호 총력... 대책 상황실 운영 재해보험 가입 권장

폭설·한파로부터 농업용 비닐하우스 보호를 위해 전주시가 안전강화에 나섰다.
전주시는 12월부터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 난방기 및 제설장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폭설시 지붕에 쌓인 눈을 제거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 지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비닐하우스 신축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내재해형 표준 설계도를 준용해 설치토록 유도하고, 내재해형이 아닌 비닐하우스는 재해복구비 지원에서 제외됨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비닐하우스 파손 또는 농작물 피해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도 적극 권장한다.
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전주지역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재해보험이 완주군·고창군과 함께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비닐하우스는 단동·연동·광폭하우스와 유리온실로, 단동하우스는 면적 합계가 1,000㎡이상, 연동하우스는 400㎡ 이상, 유리온실은 면적제한 없다.
시설작물 재해보험도 비닐하우스 등 시설 재해보험과 함께 가입해야 하며, 작년까지는 장미 1종만 재보험 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수박, 딸기, 토마토 등 11종으로 확대됐다.
보험 가입 기간은 12월 7일까지며, 해당 농업인은 가까운 농협 및 원협(축협 제외)에서 가입하면 된다.
시는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7천만을 투입, 보험가입시 보험료 중 85%를 지원하는 등 폭설대비 행정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지역특화 품목을 대상으로 8억원을 투입,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종수 기자hansowon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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