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전 갈등 해소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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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전 갈등 해소돼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1.2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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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사 정보 제공·공동주택 검사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안 마련

전주 모 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 시 지상층 각 세대라인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가 연결돼 있었으나, 사업시행자가 수분양자들과 협의 없이 지상층만 이용하는 구조로 설계를 변경, 입주자들의 반발을 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규아파트의 입주시점에 부실시공, 허위광고 등을 이유로 건설사와 입주예정자 간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현행 주택공급방식은 입주예정자들이 총 아파트 분양금액의 80%가량의 금액을 완공 이전에 납부하고, 사업자는 계약자가 납부한 대금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해 계약자에게 공급하도록 돼 있다.  
이러다보니, 입주예정자들은 분양안내서와 견본주택만 보고 아파트를 계약한 후 2~3년 후에야 입주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실공사나 과대·허위광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계약해지 나 잔금납부 유예 요구, 미분양시 분양가 할인을 둘러싼 갈등 등의 집단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권익위는 제도개선을 위해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 ▲ 입주예정자 공사현장 설명회 개최 및 진행 상황 제공 ▲ 주택 분양 홍보책자 인터넷 게시 ▲ 공동주택 사용검사 기준 마련 등을 국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을 국토부가 수용하면, 완성되지 않은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안내서와 견본주택에만 의존해 구입해야 하는 입주예정자의 상대적 불균형을 줄이고, 건설사와 입주예정자 간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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