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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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 특별
  • 김동주
  • 승인 2012.11.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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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지난 1일부터 기초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편성하여 시내 동 지역을 비롯 운봉, 인월 등 다량 배출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1달동안 읍면동을 통한 홍보, 차량이용 거리 방송,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갖고, 기초질서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이행이 미흡해 정착될 때 까지 주?야간으로 매일 단속을 갖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및 음식물 쓰레기를 생활쓰레기 규격봉투에 혼합배출, 기타 환경저해 불법 행위 등이며,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는 새벽청소 시 수거를 하지 않고 배출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2개조 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 단속결과 쓰레기 불법투기 배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건당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기간에 불법 투기된 생활쓰레기에 대해 수거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시민 불편이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되나, 쓰레기 종량제의 완벽한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미수거하는 만큼 양해를 당부하고, 불법 배출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모든 시민이 다 같이 청결한  남원시 조성과 기초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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