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계약 하자보증 대폭 간소화-중소기업중앙회 조달청, 하자이행 일괄보증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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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계약 하자보증 대폭 간소화-중소기업중앙회 조달청, 하자이행 일괄보증 업무협약 체결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1.0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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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조달청은 1일 조달 업체들의 하자이행보증 업무 간소화와 수수료 경감을 위한 ‘하자이행 일괄보증제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자이행 일괄보증제도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한 조달업체가 물품 납품시마다 매번 수요기관에 제출하던 보증서를 조달청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다.

조달 관련 법령에서는 물품의 하자이행보증이 필요한 경우 조달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5%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 협약으로, 하자보증 발급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연중 납품회수가 많고 1회 납품 금액이 크지 않은 조달업체는 보증서 발급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앙회 유영호 보증사업단장은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경감을 위하여 지난 5월 중소기업 보증공제 사업을 개시했다.”며 “이제 조달청과 함께 일괄하자보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조달청 단가계약 참여 시 종전보다 훨씬 간편하게 하자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협약 체결과 동시에 새 제도를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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