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선관위, 군 공무원 대상 대통령선거 대비 선거법 교육
상태바
부안 선관위, 군 공무원 대상 대통령선거 대비 선거법 교육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2.11.01 1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신)는 오는 12월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방공무원이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을 주재로 부안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일, 교육을 추진했다.

이는 바른선거의 정착은 주민의 관심이 절실한 만큼 민과 가장 가까이 대면하는 공무원이 공명선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업무처리에 임해줄 것을 적극 부탁했다

또 선거일전 60일(10. 20)부터 선거일(12.19)까지 제한되는 자치단체의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 및 시상?포상, 홍보물 등에 대하여, 실제사례를 설명하는 등 정치관계법 준수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자고 주지했다. 

또한 투?개표를 포함한 모든 절차사무와 지난 제19대 국·선시 최초 도입된 재외국민선거와 이번 대선에 처음 도입되는 선상부재자투표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방면의 활동과 지속적인 정치관계법 안내활동을 펼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및 언론에 공표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금품 향흥 등을 받은자에 대해서는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