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수산식품 제조유통 사범 2년만에 10배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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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수산식품 제조유통 사범 2년만에 10배이상 증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0.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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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엔 인산염, 해삼엔 가성소다, 가오리엔 빙초산, 심지어 젓갈엔 먹을 수 없는 중국산 저급소금까지

최근 해상 관련 법규 위반 사례 중 유해수산식품사범이 2년만에 10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당국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상관련 법규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유해수산식품 제조?유통 사범이 2010년도 250건, 2011년도 724건, 올해 8월말 현재 무려 2,754건이나 적발됐다. 이는 2년사이 무려 10배가 넘는 적발 건수다.

이외에도 대형트롤협업조업은 작년 1척이던 것이 올해 14척으로 급증, 선박검사 미필은 2010년 34건이 2011년 475건, 8월 현재 559건으로 크게 증가, 금지어획물 불법포획 및 판매는 291건이었던 것이 2년만에 두 배인 559건이 됐고, 과적?과승 운항 역시 230건이 2년만에 519건으로 눈에 띠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반사례 중 감소세를 보인 것은 무면허운항, 무허가조업, 무허가 유선행위 등으로 주로 단순 단속행위는 감소했다.
김 의원은 “국민 반찬이라고 불리우는 오징어, 젓갈, 해삼, 알굴, 가오리 등에 인체에 해로운 인산염, 가성소다, 빙초산 등의 화학약품을 사용해 폭리를 취한 업체들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해수산식품 사범의 경우 올해 3~4월 특별단속 기간 중 오징어가 3,092톤씩이나 유통되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으며, 인산염을 사용해 탈색 및 육질을 연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젓갈은 불법제조업체가 불량한 위생상태로 제조한 것이 적발된 사례이고, 해삼소라는 가성소다로 부풀려 중량을 증가시켰으며, 가오리는 순도 99%의 빙초산을 사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빙초산의 경우 농도 20%만 넘으면 미국에서는 유독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어업환경과 시장환경에 따라 새로운 위반사례가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반사례가 늘수록 국민 건강과 안전의 위협은 커진다는 것을 해경청은 명심해야 한다”며 “해경청의 강력한 단속과 계도는 물론 빙초산 사용에 대한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는 등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점검과 기준마련이 절실하다”고 실효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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