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도내지역 교직원 133명이 각종 비위사실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와 횡령·공금유용 등 도교육청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4대 비위행위 등이 전체 징계자의 5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
유형별로는 횡령 및 공금유용이 34명으로 가장 많고 음주운전 23명, 성범죄 16명, 회계관리 및 회계책임 9명 등의 순이다.
도교육청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성범죄 및 횡령, 음주운전 등 4대 비위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73명으로 전체 징계자의 54.8%에 달했다.
더욱이 이들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도교육청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횡령 및 공금유용 관련자 34명 중 2명만이 해임됐으며 나머지 32명은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고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 관련자 16명 역시 7명이 해임·파면으로 교단을 떠났으며 나머지는 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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