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 모성권 보호에 대규모 사각지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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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 모성권 보호에 대규모 사각지대 존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0.1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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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 9천 2백여 명, 분만하고도 출산(전후)휴가 못가!

여성근로자 만 명 가까이가 분만을 하고도 출산휴가를 가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가 사각지대를 더욱 키웠다는 비난이다.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한해 동안 분만을 하고도 출산(전후)휴가를 못가는 여성노동자가 9,20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가 이를 더욱 키웠다는 비난이다.
은 의원에 의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노동자에게 출산휴가 급여는 35.6%, 육아휴직 급여는 44.2%가 지급됐고,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등 장려금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 66.3%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실은 현행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들이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장의 안정적인 여성노동자를 위한 제도로서 정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는 행태라는 것.
그러나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급여지원의 현격한 차이가 보여주듯이, 이 제도에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특히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현황에 대해 실태파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거의 유일한 비정규직 여성을 위한 사업인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사업도 불용률이 4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은 의원은 “헌법상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만 현실에서 더 많은 여성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여성 임금근로자의 42.8%가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없이 고용노동부가 어떤 정책과 어떤 여성 고용전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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