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노인틀니 수리비용 급여 적용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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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노인틀니 수리비용 급여 적용 관련 Q&A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0.0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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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올 10월 1일부터 틀니 수리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모든 틀니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이 장착하고 있는 레진상 완전틀니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으로 만든 틀니 외에 기존에 장착하고 계셨던 레진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으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보험급여 > 노인 완전틀니 건강보험적용.

Q2 틀니 수리비용 건강보험 적용횟수 제한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수리 항목별 건강보험 적용 인정 횟수는 연 1~4회로, 각 적용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리비용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공단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각 수진자별 급여 적용에 대한 횟수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Q3 틀니 수리비용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몇%인가요?
 틀니수리비용(요양급여비용)의 50%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틀니수리비용 이외에 별도로 약제, 치료재료, 진찰료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참고] 차상위 : 희귀난치성질환자 20%, 만성질환자 30%. 의료급여수급권자 : 1종 20%, 2종 본인부담률 적용.
 /자료제공=국만건겅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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