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올 10월 1일부터 틀니 수리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모든 틀니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이 장착하고 있는 레진상 완전틀니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으로 만든 틀니 외에 기존에 장착하고 계셨던 레진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으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Q2 틀니 수리비용 건강보험 적용횟수 제한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수리 항목별 건강보험 적용 인정 횟수는 연 1~4회로, 각 적용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리비용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공단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각 수진자별 급여 적용에 대한 횟수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Q3 틀니 수리비용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몇%인가요?
틀니수리비용(요양급여비용)의 50%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틀니수리비용 이외에 별도로 약제, 치료재료, 진찰료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참고] 차상위 : 희귀난치성질환자 20%, 만성질환자 30%. 의료급여수급권자 : 1종 20%, 2종 본인부담률 적용.
/자료제공=국만건겅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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