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2013년도 2월말 명예퇴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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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2013년도 2월말 명예퇴직 신청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2.09.2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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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2013년도 2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
이번 명예퇴직 신청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13년 2월 28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명예퇴직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유치원 및 초·중등교원은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에, 공·사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은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 처분으로 인해 승진 임용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감사기관·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해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해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 명예퇴직 교사는 2월 168명, 8월 50명 등 모두 218명이었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99명, 공립 중·고교 교사가 76명, 사립 중·고교 교사가 43명이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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