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시험, 취소기준 시험마다 제각각
상태바
외국어시험, 취소기준 시험마다 제각각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9.16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TOEFL, HSK 접수기간 내 취소해도 수수료 부과

취업에 외국어 성적이 필수 요건이 되면서 외국어시험에 응시하는 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어시험의 취소기준이 시험별로 제각각이고 취소수수료도 적지 않아 경제력이 부족한 취업준비생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응시 수요가 많은 외국어시험 8종(TOEIC?TOEIC Speaking?TOEFL?TEPS?OPIc(이상 영어)?JPT?JLPT(이상 일어)?HSK(중국어))을 대상으로 취소수수료 및 특별취소 규정 등 취소기준에 대해 비교?조사한 결과 접수기간 이내 취소 시 대부분의 시험은 취소수수료가 없으나 TOEFL은 응시료의 50%, HSK는 1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소수수료가 100% 적용되는 시험은 JLPT가 약 2개월로 가장 길었는데 이는 시험까지 약 2개월이 남아있음에도 이 기간 동안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나머지 7종의 취소수수료 100% 적용기간은 HSK가 4일, TOEFL 3일, OPIc 1일 순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외국어시험은 응시자의 군입대, 사고, 수술 및 직계가족의 사망, 결혼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취소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JLPT는 특별사유에 의한 취소기준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으며, TOEFL은 응시자 본인의 사고·수술 및 입원을 특별 취소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HSK는 응시료의 반액만 환불하고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외국어시험 취소수수료 관련 소비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응시 시험의 취소수수료 및 취소가능 기간 등을 확인하고 ?시험 응시일을 신중히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