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28일까지 … 신고자에게 최고 10억원 보상
권익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신고 등 ‘추석 명절 부정 농축수산물 집중신고기간’을 12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한다.
매년 명절을 앞두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 및 선물세트(쇠고기, 과일, 인삼제품 등) 등의 원산지를 수입산에서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유통하는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불법 유통?판매하는 행위, 젖소, 육우고기 등을 한우로 허위표시하거나 불법 도축한 육류 등을 불법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신고 받고 있다.
신고방법은 권익위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하면 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전담관을 지정해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을 보장하고 처리결과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공익신고전화(국번없이 1398)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권익위는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우선 투입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해마다 반복되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농축수산물 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담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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