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상급학교 강제 재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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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상급학교 강제 재배정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2.08.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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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 전학 조치된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 내년부터는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에 배정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고교평준화지역 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일부 재배정 조정’ 을 심의, 확정하고 27일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러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이 내년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평준화지역)에 진학할 때는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를 배정받게 된다.
가령 과거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똑같이 평준화지역 A고교를 1순위로 지망해 가배정 받았다면 피해학생을 A고교에 우선 배정하고 가해학생은 2순위 또는 3순위 등 다른 학교에 재배정하는 방식이다.
도교육청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도내 중학교와 평준화지역 고교 진학을 위한 배정으로 한정하고, 2012년 4월 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의해 강제 전학한 학생으로 제한했다.
강제 재배정 절차는 ▲지역교육청에서 2012년 4월 1일 이후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강제 전학 조치된 학생의 명단을 피해자 명단과 함께 도교육청에 제출(추첨 배정예정일 이전까지) ▲가배정이 완료된 뒤 제출된 명단에 따라 동일 사안의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배정됐는지 여부 확인 ▲같은 학교에 배정된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강제 재배정 조치 ▲학교 배정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학교에서는 입학정원에 맞게 가배정한 이후 강제 재배정 절차를 따르므로 재배정되는 학교는 해당 가해자를 정원 외로 처리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2013학년도 고입에서는 강제 재배정이 최초 적용되는 해여서 당해 연도의 상황만 고려하고, 다음 해부터는 가능한 한 해당자 명단을 과거 2년을 포함하여 3년간의 자료(2014학년도는 2년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선·후배간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까지 고려해서 재배정 조정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의 상급학교 강제 재배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여 폭력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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