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유학 인정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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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유학 인정 범위 확대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2.06.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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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유학 인정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받아들여 종래의 학생 부모 모두의 출국과 체류한 경우에만 국외 유학으로 인정해 오던 것을 부모 중 1인과 함께 출국할 경우에도 국외유학으로 인정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공무나 사업상의 국외 파견 인구가 늘고 있으나 맞벌이 등의 이유로 부모가 모두 외국에 동행해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의 규제범위를 이같이 완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다만 이같은 개선방안이 불법 유학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고 외교관, 공무원 및 회사원의 해외발령 등 업무상 파견으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인정유학 범위 확대가 반영될 예정이며 현재 학교생활부의 정당한 해외 출국 항목도 개선된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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