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석유제품 불법유통 사전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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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석유제품 불법유통 사전차단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5.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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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자 및 대형사용처 대상 9일 전북중기청에서

한국석유관리원은 9일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 도내 주유소, 대리점, 일반판매소 등 석유사업자 및 대형사용처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석유품질 및 유통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지식경제부와 석유관리원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 교육은 석유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대량으로 사용하는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석유제품의 품질ㆍ유통관리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석유제품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08에 처음 실시한 이후 매년 1회씩 사업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권역별 순회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 5월 15일 시행되는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 알뜰주유소 및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 등 정부 시책 ▲ 석유제품의 품질특성 및 품질검사제도 ▲ 수급 거래상황 보고 확인 등 유통검사 소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 이중탱크, 리모콘 설치 등 악의적인 가짜석유 취급행위 적발시 사업 등록이 곧바로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가짜석유 취급 2회 적발 시 사업장에 위반사실 안내문 게시 ▲ 가짜석유판매 등에 대한 과징금 강화 ▲ 수급거래상황 거짓보고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의 가짜석유 단속 및 처벌강화 내용으로 개정된 석대법 내용을 상세히 전달한다.

강승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가짜 석유에 대한 사후 단속 활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업자와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한 불법 유통의 조기 차단 노력”이라며 “석유사업자 및 대형 사용처 관리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현장 실무에 활용하는 등 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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