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자 및 대형사용처 대상 9일 전북중기청에서
한국석유관리원은 9일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 도내 주유소, 대리점, 일반판매소 등 석유사업자 및 대형사용처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석유품질 및 유통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 5월 15일 시행되는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 알뜰주유소 및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 등 정부 시책 ▲ 석유제품의 품질특성 및 품질검사제도 ▲ 수급 거래상황 보고 확인 등 유통검사 소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 이중탱크, 리모콘 설치 등 악의적인 가짜석유 취급행위 적발시 사업 등록이 곧바로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가짜석유 취급 2회 적발 시 사업장에 위반사실 안내문 게시 ▲ 가짜석유판매 등에 대한 과징금 강화 ▲ 수급거래상황 거짓보고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의 가짜석유 단속 및 처벌강화 내용으로 개정된 석대법 내용을 상세히 전달한다.
강승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가짜 석유에 대한 사후 단속 활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업자와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한 불법 유통의 조기 차단 노력”이라며 “석유사업자 및 대형 사용처 관리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현장 실무에 활용하는 등 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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