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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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사업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2.01.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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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은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들의 가장 높은 질환 중에 하나인 치근우식증 및 어린이의 치아우식증(충치)예방을 위해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수돗물에 적정량 불소를 첨가하여 어린이는 치아우식증(충치)과 성인 및 노인분들은 치근우식증을 예방하는 공중보건사업이며 “좋은 물 만들기 사업”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제25조, 구강보건법 제10조, 시행규칙 4조에 의거 법으로 권장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는 수돗물의 불소이온 농도를 0.8ppm(물 1리터당0.8mg에 해당하는 양)으로 조정해 공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전세계인이 함께하는 충치 예방사업으로써.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질병관리청(CDC)은 “20세기 100년 동안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10대 보건사업 중 하나”로 선정 되었고 미국 등 세계적으로 58개국이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1981년 진해를 시작으로 2010년 현재 25개 정수장에서 310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충치예방법에는 치아홈메우기, 불소치약을 이용한 칫솔질, 불소용액으로 입가심, 불소도포, 단 음식 덜 먹기 등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없고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반면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가장 돈이 적게 들고 효과적이고 연령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주민 모두가 치과 질환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공중보건사업이다.

지금까지 사업을 수행한 지역의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수불지역과 비수불지역과의 충치치료비 비용면에서 절반이상이 줄어들었고 우리 나라도 30년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인천광역시의 경우 2011년에 주민찬반투표 결과 찬성측이 우세해 2012년 실시를 앞두고 있다./진안=조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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