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선 의원, 옥성 골든카운티, 노인시설 전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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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선 의원, 옥성 골든카운티, 노인시설 전무 주장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1.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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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부터 분양에 들어간 전주 중인동 노인복지주택 옥성골든카운티가, 노인복지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로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며 분양을 한 것으로 알려져 지적을 받고 있다.

중인동 한국전통문화고교 인근 부지에 들어설 노인복지주택은 64.033㎡(19평형) 56세대와 91.5077㎡(27평형) 84세대, 103.381㎡(31평형) A타입 90세대, 103.698㎡(31평형) B타입 90세대, 108.472(32평형) 126세대 등 총 446세대로 구성됐으며 2013년 입주예정이다.


전주시의회 최인선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3일 전주시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옥성골든카운티는 2006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부터 특혜논란과 경관훼손 및 주민환경권 피해를 이유로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극심했다”면서 “특히, 주민감사청구에 이어 사업취소행정소송까지 치르고도 사업승인이후 해당부지를 벌목만 한 채 5년동안 방치하기 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와관련,  “전주시가 이제라도 옥성 노인복지주택의 노인복지관, 노인전문병원 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천방향에 대한 담보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법상 엄연히 아파트와는 구분이 된다”며,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제55조2항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노유자시설이며, 아파트는 건축법상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로써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법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법률상 특례조항에 따라 건축이어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렇지만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관, 노인전문병원 등 노인시설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하지만 갖추지 않았다. 옥성측도 그런 조건(노인복지주택 시설)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건설 허가 당시 노인복지관과 병원 등에 대해 복지주택 준공 3개월 전에 계획을 하도록 돼있다"며 "앞으로 운영계획에 들어오기전에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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