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등 일부 부결돼 향후 정책 추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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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등 일부 부결돼 향후 정책 추진 비상
  • 윤복진
  • 승인 2011.11.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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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의 핵심 교육 정책을 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 등 8개 조례안중 5개가 부결돼 도 교육청의 향후 정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23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8개 조례안 가운데 5개안에 대해 부결 및 미료 안건, 수정·가결 등의 결정을 내렸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하고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또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미료 안건으로,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로 처리하고, 나머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과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부결에 대해 학생의 인권은 소중하고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또 법적인 보호막이 있어야 한다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학생인권조례안의 경우 지나치가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책임이나 의무는 빠져있는데다 부작용과 자칫 교실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인권옹호담당관은 학교에서 모든 자료를 열람하고 청구·조사할 수 있는 과다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간 도교육청의 개방형, 계약직 등 외부인사 임용 등으로 논란이 되어온 또 하나의 옥상옥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조직을 활용하고 기구설치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점 등을 따져 볼 때 실익이 없는 만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학생이 올바르게 교육을 받고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교육적이며 가장 인권적이라고 하는 입장과 인권조례로 인해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되고 많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의 교권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를 시급히 제정해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부족한 만큼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우리도의 실정에 맞게 보완하거나 과도한 내용은 수정하고 학생의 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교사의 교권도 함께 존중되는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 교육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제출한 조례안 중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과 ‘전라북도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향후 적절한 시기에 조례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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