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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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며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6.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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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장 곽미자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2002년 1월 코미디언 이주일이 금연 공익광고에 출연해 한 말이다. 당시 그는 폐암으로 투병 중이었다, 한때 대한민국 방송계를 평정한 ‘코미디 황제’는 그 해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22년, 고(故) 이주일 씨의 모습이 인공지능(AI)을 통해 다시 살아난 것을 최근에 보았다. 국민들에게 담배를 끊을 것을 호소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 

“담배는 독약”이라는 외침이 아니더라도, 흡연은 모든 암 발생원인의 30~40%를 차지한다. 특히 가임기 여성의 흡연은 유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 돌연사 등의 위험성이 크다. 그러므로 담배는 국민의 건강한 삶과 국가의 미래마저 심각하게 위협하는 공공의 적(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단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흡연으로 초래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3조 5천억 원에 달한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흡연자들은 담배 1갑을 살 때 마다 841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담배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부터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 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박수를 치고 싶다. 이는 진정 국민건강을 위하는 공단의 의지요, 금연운동의 시작이며 담배와의 전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폐암과 흡연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담배 제조물 표시 상 결함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정말 안타까운 결과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주(州)정부가 나서서 담배회사와 거액의 배상합의를 했다. 게다가 소송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하여 승소했다고 하니 부러울 따름이다. 
다행스럽게도 건강보험공단은 항소심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도 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격려해야 한다. 국민의 관심과 응원에 힘입어, 흡연폐해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면죄부를 얻는 담배회사에 대한 불공평함이 바로잡혀 지는 소송 결과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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