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학생인권조례 도마위…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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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 학생인권조례 도마위… 처리 불투명
  • 윤복진
  • 승인 2011.11.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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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교육계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쟁점화 됐다.

18일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필요가 없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이상현 위원장(남원시 제1선거구)은 전북은 농도로 타 시도에 비해 다문화가정 학생이 지난 2009년도 2,181명, 2010년도 2,398명, 2011년도 3,079명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전제하고 일반학생과 혼합교육으로는 교육적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자율학교 형식의 ‘특수고등학교 신설’ 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과도한 내용은 수정하고, 조례 상정에 앞서 먼저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옳을 것인데도 도교육청은 사전 설명이나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고 시민단체만 열의를 가지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고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고서도 학교 자체에서 만든 생활규정에 따라 얼마든지 인권을 보호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현섭 의원(김제시 제1선거구)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으로 언론을 통해 교권침해 등 문제점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사례를 들며 전북도교육청은 그 이상으로 학생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라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의 업무 계획 속에도 교권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다”며 “각급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생활규정을 만들어 적용하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꼭 인권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연근 의원(익산시 제4선거구)은 전북도교육청은 농산어촌 작은학교 육성, 전원학교, 혁신학교 등으로 재정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중 군산회현중학교는 2009년도 전원학교로 지정되어 2012년까지 교특회계와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다시 2012년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중복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위배되며 여타 학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김정호 의원(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은 전북도교육청의 정책공보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의 정책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따졌다.

조형철 의원(전주시 제5선거구)은 특수학급 설치학교와 미설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경우 71.8%로 전국평균 86.1%에 비해 매우 낮고,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도 41.9%로 전국 평균 64.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주문했다.

최남렬 의원(전주완산, 완주)은 일부 학교의 블록타임 수업(80분 수업, 30분 휴식)이 교사의 수업 계획이나 준비 부족 등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은 지루한 수업을 80분이나 연속해서 들어야하는 고통을 겪고 있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블록수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기 중 특별히 실험이 필요하거나 연속해서 수업을 해야 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규령 의원(정읍·고창·부안)은 특수교육 관련해서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교육받는 ‘통합교육’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다수 교사들이 특수교육 관련 연수조차 받지 않은 채 통합학급을 맡고 있어 장애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기태 의원(전주덕진, 익산)은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맞춤형 수업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매우 저조해 전문성 부족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은 교원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강조하면서 실제 행정은 거의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도 교육청은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을 때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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