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없는 富의 대물림 공정사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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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없는 富의 대물림 공정사회 아니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11.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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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열기업 간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추진되고, 편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자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변칙 상속?증여를 시도하는 등 부의 대물림 행태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대재산가의 편법?탈법을 동원한 부의 세습은 일반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심어주고,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한다. 공정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한 기업가 등 11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2,783억원을 추징하였다.

이는 제조?무역?해외자원개발업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대물림 기업과 해외재산 은닉을 통해 변칙 상속?증여한 전문직 종사자 들이다.

세무조사 결과 국내 대주주가 조세피난처에 자녀명의로 해외펀드를 만들고 동 펀드에 국내 관계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세 부담 없이 지능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게 하거나, 국내에서의 막대한 상속세를 회피하고자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자금을 해외에 조성?은닉하고 이를 자녀에게 증여한 사례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

이외에도 아버지가 사망 전에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매각하여 해외 유령업체에 송금한 뒤 외국에서 아들 명의로 자금을 세탁하고 상속세를 신고 누락한 사례 등도 적발되고 있다.

이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외국 국세청과의 국제공조 체제, 현장 중심의 정보수집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여야 한다.

잘못된 부의 편법 대물림 풍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하고 위해서는 이 같은 파렴치범들의 자금추적을 끝까지 해야하고 이에 따른 강력한 법적조치가 더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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