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열기업 간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추진되고, 편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자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변칙 상속?증여를 시도하는 등 부의 대물림 행태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한 기업가 등 11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2,783억원을 추징하였다.
이는 제조?무역?해외자원개발업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대물림 기업과 해외재산 은닉을 통해 변칙 상속?증여한 전문직 종사자 들이다.
이외에도 아버지가 사망 전에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매각하여 해외 유령업체에 송금한 뒤 외국에서 아들 명의로 자금을 세탁하고 상속세를 신고 누락한 사례 등도 적발되고 있다.
이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외국 국세청과의 국제공조 체제, 현장 중심의 정보수집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여야 한다.
잘못된 부의 편법 대물림 풍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하고 위해서는 이 같은 파렴치범들의 자금추적을 끝까지 해야하고 이에 따른 강력한 법적조치가 더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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