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억원대 토지보상금 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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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억원대 토지보상금 청구소송 승소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1.11.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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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지난 1970년께 도시계획도로 광장을 개설하면서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지만 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2심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다.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은 1970년초 터미널 사거리 광장을 개설하면서 토지 6필지 4,593㎡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토지주에게 피해를 주며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사용료로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원고측은 본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토지대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며 김제시가 패소할 경우 부당이득금 1억2천만원과 토지보상금으로 19억원 정도등 20억원을 물어줘야할 상황에 처했었다.

이에 이헌복 도시과장 및 시관계자는 40년전 이루어진 광장개설사업으로 관련 자료가 부족하고, 1심에서 패소하여 2심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시 토지보상과 도시계획 관련 서류를 찾기 위하여 휴일도 없이 서고를 뒤지고, 70년대 항공사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연구원을 방문하여 항공사진을 확보하였으며, 도로개설 당시 인근 주민의 증언을 청취하는등 여러차례 준비서면을 통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번 소송 승소로 김제시는 20억원대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에서 좋은 판례로 남게되어 수백억원대에 이를 소송에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김제=신은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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