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분)납부의 달
상태바
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분)납부의 달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1.09.13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시장 이건식)가 9월 재산세 납부 달을 맞아 2011년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지난 8일 우편으로 일제 발송했다.

김제시의 금년도 9월 납기 재산세(토지,주택) 부과 규모는 36억7,700만원으로 재산세(특례분포함) 34억7,200만원, 주택 2기분 2억500만원으로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34억6,300만원)보다 6% 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의 일부 상승으로 늘어났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중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과 과세특례분(도시계획세)을 합하여 본세기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7월에 부과되며, 5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2011년 재산세 부과 변경사항으로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과세특례로 바뀌면서 재산세로 통합 됐으며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로 세목이 변경됐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김제시는 시민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이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납부 또는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간 경과시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니 납기내 납부를 당부하며, 고지서 재발급은 김제시 19개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세정과에서 가능하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