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유해업소 성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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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유해업소 성업중
  • 윤복진
  • 승인 2011.08.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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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주변에 수천 여개의 유해업소가 성업중인 것으로 드러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학교정화구역내 청소년 유해 업소 증·개축 금지 등을 통해 기존업소의 이전이나 폐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정화위는 유흥업소 신설을 마구 허용하는 등 학교정화위 운영방식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도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는 모두 1천827곳의 유해업소가 성업 중인 가운데 지난해 12월말 현재 1천693곳보다 134곳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등록된 유해업소 종류별로는 유흥·단란이 442곳으로 가장 많았고 당구장 402곳, 노래연습장 344곳, PC방 223곳, 호텔 여관등 205곳 등의 순이다.

이밖에 멀티게임방, 만화가게, 게임제공업, 비디오방 등 많은 수의 유해업소가 학교주변에서 성업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무분별한 성매매 관련 전단지 등이 학생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도 요구된다.


학부모 김모(41·전주시 인후동)씨는 “아이를 학교에 등교시킬때마다 이곳이 학교 주변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유해업소가 즐비해 있다”며 “유해업소 이전이 안된다면 유해 전단지라도 교육청 등에서 단속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일부 지역은 업소 대표들이 정화위에 참여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학부모, 교사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관할 교육청은 단속권한이 없어 유해업소 지도·단속과 관련,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유해업소에 대한 인허가·단속권은 각 지자체에 있다”며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학교 측에 학생지도를 당부하는 일밖에 할 수 없는데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방문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머무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교 담장 등 경계선에서 200m 반경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학습과 보건위생에 유해한 일체의 행위나 시설 설치를 ‘제한’한다고 돼 있지만, 절대정화구역인 학교 출입문 반경 50m 이내가 아닌 경우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업소의 영업허가를 받고 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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