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원들 무자격 대학생 강사 채용 불법행위 일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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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원들 무자격 대학생 강사 채용 불법행위 일삼아
  • 윤복진
  • 승인 2011.08.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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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학원·교습소들이 무자격 대학생들을 강사로 채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이에 따른 교육당국의 제지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학생 강사들은 ‘들쭉날쭉’한 강의시간 배정, 저임금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업종에 ‘무지’한 탓에 학원장들의 횡포가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3일 전북도 교육청과 학원가에 따르면 현행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학원 강사의 경우 교원 자격을 소지자나 전문대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대학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80학점 이상 이수자는 정식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학원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자격을 갖춘 고임금 강사 대신 무자격 대학생들을 강사로 채용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 학원 강사들의 전언이다.

더욱이 기본 학점 이수자 등 정식 강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들을 ‘파트타임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채용하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다.

최근까지 한 학원에서 파트타임제 강사로 활동한 김모(21·여) 씨는 “1, 2학년 대학생들이 월 40~50만 원의 임금을 받으며 비전임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며 “자격을 갖춘 대학생들의 경우 수강생수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무시되고 있고 각종 사회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생 강사 박모(22)씨는 “일주일에 두번 씩 강의하는 것으로 원장과 구두계약을 맺었지만 원장이 일방적으로 많은 강의시간을 배정했고 급여도 올려주지 않아 최근 학원을 그만뒀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원들은 일반 정식강사보다 절반가량의 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무자격 대학생들을 선호하고 있다.


더군다나 대학가 주변 등에는 전공 및 자격요건에 관계없이 ‘다양한 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대학생 강사를 모집’한다는 구인광고가 버젓이 나돌고 있어 대학생들을 학원가로 끌어모으고 있다.

더욱이 세금 탈세 등을 위해 관할 교육청에 강사등록 신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사실상 대학생 강사 불법채용을 단속하기 어렵다”며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지만 강의 순간을 잡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적발은 거의 불가능 한 상태로 학원장을 대상으로 교육은 물론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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