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전주가정법원 신설'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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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전주가정법원 신설' 대표 발의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6.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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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은 지난 25일 지역선거공약인 전주가정법원 신설을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 기준 인구 174만804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0번째다.

전북에는 전주시와 완주군을 관할하고 있는 전주지방법원 본원과 3개의 지원(군산, 정읍, 남원)이 설치돼 있으며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비수도권 시도 중 가사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다.
가정법원은 1963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전문법원으로 이혼·상속·재산관리 등 가정사건의 분쟁조정과 소년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판 등을 처리하고 있다.
가정법원에는 2005년부터 가사·소년 전문법관(2022년 기준 41명)이 배치돼 있으며 전문법관은 일반적인 순환근무 패턴과는 달리 한 곳에서 4~6년 동안 근무할 수 있다.
이성윤 국회의원은 “가정법원 설치와 가사·소년 전문법관 배치로 전북도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고, 사건처리지연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 현안에 대한 전주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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