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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서장 정창옥) 남문지구대는 노인학대 예방의 달을 맞이해 관내 노인복지시설 10개소 방문해 시설 종사자 상대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등의 시설종사자가 해당된다, 직무상 65세 이상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 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남문지구대장은 “노인학대는 오랜기간 동안 학대 행위가 계속되는 지속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주의깊게 관심을 가져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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