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경찰서 남문지구대 노인학대 예방 홍보 활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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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경찰서 남문지구대 노인학대 예방 홍보 활동 나서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4.06.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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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서장 정창옥) 남문지구대는 노인학대 예방의 달을 맞이해 관내 노인복지시설 10개소 방문해 시설 종사자 상대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등의 시설종사자가 해당된다, 직무상 65세 이상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 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날 교육에서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면 ▲경찰112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나비새김(노인지킴이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문지구대장은 “노인학대는 오랜기간 동안 학대 행위가 계속되는 지속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주의깊게 관심을 가져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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