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예약·이용, 소비자들 불만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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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예약·이용, 소비자들 불만 속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4.06.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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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캠핑장 1박을 계약하고, 업주에게 예약금 15만3000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사용 9일을 앞두고 급작스런 사정으로 예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업주는 위약금 60%를 제외한 금액만 환급해줬다.
B씨는 캠핑장 이용 예약금으로 7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예약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자 업주는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고 해당일에 이용을 원할 경우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캠핑장 이용 예약금 8만원을 지급한 C씨는 예약 당일 캠핑장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되자 업주에게 예약 취소 및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주는 정상 영업중이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캠핑이 하나의 여가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캠핑장 예약 및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 캠핑장에서는 2박 우선 예약제와 계좌이체로만 요금 결제를 허용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을 배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캠핑장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이용 대금 결제를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도록 결제 수단을 제한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오토캠핑장을 중심으로, 2박 이상 예약은 언제든 가능하고 1박 예약은 이용시기가 임박한 경우에만 하게하는 등 ‘2박 우선 예약제’를 우선하고 있다. 
오토캠핑장중 38.5%는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 심지어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만 예약이 가능하거나, 아예 2박 예약만 가능한 곳도 있었다.
또한, 오토캠핑장 이용자 중 이러한 조건으로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던 경우도 42.4%(59명)나 됐다. 1박 예약이 가능한 기간에도 예약하지 못했다는 소비자도 77.0%(107명)에 달했다. 
조사대상 캠핑장 100개소 중 결제 시 계좌이체만 가능한 캠핑장은 34개소(34.0%)였으며, 이러한 캠핑장을 이용했던 이용자 중 60.2%(212명)가 결제 수단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계좌이체로만 이용대금 결제가 가능한 캠핑장(34개소) 중 절반이 넘는 18개소의 경우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 46.0%(230명)는 이런 경우에 수수료를 부담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문제는 캠핑장 예약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해 대부분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일자 확대, 결제 수단의 다양화를 비롯해 위약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한 거래조건 개선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캠핑장들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통해 면밀하게 살펴보는 한편, 오는 휴가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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