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부지, 시민이 원하는 사업 추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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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한방직 부지, 시민이 원하는 사업 추진 기대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6.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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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전주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부지가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오는 2029년 6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시민이 원하고 도민이 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의 이용·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우려 지역 등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 체결 시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옛 대한방직 면적 중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기반 시설인 완충녹지를 제외한 공장 이전 지역이 해당한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완충녹지의 경우 현 대한방직 부지를 둘러싼 전주시 소유의 토지로, 향후 도로로 편입될 예정으로 보인다. 
국내 지자체 중 전북지역의 행정절차가 가장 보수적이라는 게 정평이 이미 나 있을 정도로 공직사회가 경직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느 개발사업도 마찬가지 수혜를 입는 사업자가 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공정한 절차를 거쳐 도와주고 협력하는 게 지자체의 몫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향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불합리한 토지 거래의 투기를 사전에 방비해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 질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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