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전주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부지가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오는 2029년 6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시민이 원하고 도민이 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옛 대한방직 면적 중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기반 시설인 완충녹지를 제외한 공장 이전 지역이 해당한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완충녹지의 경우 현 대한방직 부지를 둘러싼 전주시 소유의 토지로, 향후 도로로 편입될 예정으로 보인다.
국내 지자체 중 전북지역의 행정절차가 가장 보수적이라는 게 정평이 이미 나 있을 정도로 공직사회가 경직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느 개발사업도 마찬가지 수혜를 입는 사업자가 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공정한 절차를 거쳐 도와주고 협력하는 게 지자체의 몫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향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불합리한 토지 거래의 투기를 사전에 방비해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 질서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