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2024년 공유수면 점용료’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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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2024년 공유수면 점용료’ 정기분 부과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4.06.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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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는 공유수면 점용료 정기분을 부과했다. 공유수면이란 지목이 구거, 하천, 제방으로 되어있는 지번 중 하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번을 말하는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6월 정기 점용료를 부과한다.
점용료는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점용허가 면적에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주요 부과대상으로는 경작, 식물의 재배, 진출입로, 공작물 설치 등이 있다. 

환경부와 전북특별자치도청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소상공인 등의 민간 사업자에게 점용료 25% 감면을 권장하고 있으며, 완산구는 이러한 요청을 반영해 경작자를 포함한 민간사업자에게 점용료 정기분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로, 납부는 지로 및 가상계좌 수납, 위택스 수납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 체납 시 허가가 취소되고 독촉·압류처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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