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는 공유수면 점용료 정기분을 부과했다. 공유수면이란 지목이 구거, 하천, 제방으로 되어있는 지번 중 하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번을 말하는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6월 정기 점용료를 부과한다.
점용료는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점용허가 면적에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주요 부과대상으로는 경작, 식물의 재배, 진출입로, 공작물 설치 등이 있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로, 납부는 지로 및 가상계좌 수납, 위택스 수납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 체납 시 허가가 취소되고 독촉·압류처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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