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 엄정대응 방침 주의하고 주의하고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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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불법촬영” 엄정대응 방침 주의하고 주의하고 주의하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6.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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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정태철

지난 4일 검찰청에서는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초범의 경우에도 재판에 넘기고,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도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한다.
이처럼 화장실내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적용되어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없이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낄수 있는 신체의 일부를 촬영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선고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은 대부분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소지한 휴대전화를 용변칸 위 또는 아래로 밀어 넣어 촬영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도) 도내 불법촬영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66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128건, 2020년 114건, 2021년 128건, 2022년 147건, 2023년 148건으로 집계됐다. 통계처럼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휴대폰 불법촬영 뿐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 더 진화하고 치밀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불법촬영 성범죄가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수법도 다양화되고 진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에서도 불법촬영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축제, 지역축제등과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경찰과 시민단체들이 모여 수사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촬영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화장실등 불법촬영 사건 발생시 엄정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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