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생활보장 중지대상자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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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생활보장 중지대상자 권리구제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1.07.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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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22일 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이건식시장)에서 254세대(374명) 중지대상자에 대하여 권리구제 되어 정부의 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날 권리구제된 254세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6월초 복지대상자 3,527가구에 대한 확인조사 통보자료가 반영되어 조사결과 급여감소 959가구, 급여증가 994가구, 변동없음 910가구, 사망 전출 75가구, 589세대는 재산증가와 부양능력있음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지할 수 밖에 없었으나 김제시의 중지세대들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과 상담, 서비스연계를 통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이다.

중지자 589세대중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가족관계단절, 부양기피, 부양거부로 적정하게 보호가 필요한 254세대에 대하여 생활보장위원회 12명중 10명이 참석하여 심의회의를 거쳐 보장을 결정했다.

행복e음이 구축됨에 따라 전국적인 소득?재산?인적정보조사가 용이해졌으며 복지급여 지급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정보를 최신 공적자료로 반영하여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부양능력을 재판정하는 작업을 밤?낮 없이 실시하여 급여변동(증가?감소)및 보장중지 작업을 마무리 했다.

한편 이건식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와 사회가 빈곤한 국민을 책임지기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기초법은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어 수많은 가난한 이들이 기초생활수급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러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좀 더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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