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는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10만 9천여 건, 153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2024년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않는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덕진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한다.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비과세 대상차량과 연납차량 소유주는 제외되며, 특히 올해 법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 신청을 원할 경우, 연중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방문 납부를 원할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공통 ARS(142211), 스마트 위택스앱, 전북은행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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