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1기분 자동차세 15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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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1기분 자동차세 153억원 부과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4.06.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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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는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10만 9천여 건, 153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2024년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않는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덕진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한다.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비과세 대상차량과 연납차량 소유주는 제외되며, 특히 올해 법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 신청을 원할 경우, 연중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며, 종류별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초과)를 대상으로 차량의 용도, 배기량, 차령, 차종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해 부과한다.
방문 납부를 원할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공통 ARS(142211), 스마트 위택스앱, 전북은행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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