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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서장 소철환)는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주방용(K급)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을 가진 K급 소화기는 화재 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막는 주방 맞춤형 소화기구다.
K급 소화기 의무 비치는 법령 개정으로 지난 2017년6월12일 시행돼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소철환 서장은 “화재 초기에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장소별 특성에 맞는 소화기 비치가 중요하다”며 “주방에 적합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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