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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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 홍보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4.04.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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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이주상)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일반 음식점, 집단 급식소 등에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가스·전기를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분사해 소화하기 때문에 급식소·식당 화재 시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설비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일반음식점과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 급식소에는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신규로 영업을 시작하거나 시설을 개축 또는 보수하는 식당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방에 반드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주상 서장은 “주방시설은 화기 취급과 잦은 기름 사용으로 화재위험요소가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효과적인 초기진화를 위해 K급 소화기 비치와 더불어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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