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라북도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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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라북도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7.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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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전라북도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려면 의안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례안 발의시 의안 시행에 따른 비용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집행부 뿐만 아니라 도의회 역시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례안 비용 추계를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 졌다.


조병서 위원장은 “조례 제정으로 비용의 효과성 분석과 합리적인 의안 심사가 이뤄지면서 의회의 심의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례안 발의에 따른 비용 추계를 게재하는 것은 앞서가는 지방행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전라북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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