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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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3.10.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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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요안 의원
권요안 의원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민주당·완주2)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는 총 4,590건에 이르는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했으며 월평균 발생 건수를 보면 2020년 124건, 2021년 135건, 2022년 16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에 권 의원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악취 원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과 전문가, 지역 주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악취민원 해결에 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시·군 경계지역 악취배출 시설 관리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민관협의회는 담당 공무원과 도의회 의원, 악취 관련 전문가, 악취발생지역 주민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요안 의원은 “도내에도 행정과 민간이 참여해 악취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도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더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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