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범인자금으로 정치자금 후원 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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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범인자금으로 정치자금 후원 행위 고발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3.10.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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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A씨 등 3인을 정읍지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3인은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자금을 사용해 국회의원후원회 2곳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는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5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개인의 명의로 기부를 하더라도 그 자금의 출처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일 경우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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