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 임금차별 철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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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 임금차별 철폐 촉구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3.09.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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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임금 교섭 선포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9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금차별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지난 6일 17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교섭이 다시 시작됐다"며 "2023년 집단임금교섭을 차별해소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한 시작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도교육청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핑계로 매년 최소 수준의 기본급 인상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저임금의 굴레에 가두고 노동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복리후생 수당 차별을 철폐하라고 권고했지만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차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수십만명의 불평등을 방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절반의 명절휴가비로 명절을 보내야 하며 정무직의 경우 업무 수행을 위해 직급 보조비를 지급하지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경우 지역별, 직종별로 2~5만원 수준의 직무수당이 전부라며 이조차 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직무보조비 월 15만원을 요구했다.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정상화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 차별을 없애는 임금 교섭이 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를 포함한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들은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 임금 교섭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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