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보건소가 출산산모의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위해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가 지정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 1억8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신청방법은 출산 후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발급받은 쿠폰을 지정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의료기관 1개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 가능한 내용은 산후 치료와 관련한 산부인과나 한방과 외래치료비(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약침, 한약재 등)이며, 입원비와 산후조리원비, 산후 회복과 관련 없는 미용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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