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나서
상태바
이명연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나서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3.03.20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이명연 의원(민주당·전주10)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연립,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행정 차원의 관리지원 대책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실시해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대상은 10년 이상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전북도는 안전점검 및 공용시설물 보수 등 관리지원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전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도, 시·군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조례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정기안전점검이나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통한 자체의무관리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고,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서조차 배제돼 그야말로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된 상태”라며 “특히 전주·군산·익산지역의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대다수(전주 93.3%, 전주 96.9%, 익산 87.5%)가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으로 안전점검 및 공동이용시설의 보수가 시급한 상황인만큼 전북도가 나서 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되며 도내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총 242개 단지 4,873세대로 대부분 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조례안은 지난 1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기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서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되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별도지원이 가능하도록 분류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