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가 위급상황 발생 시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안내했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가 기존방식인 음성 통화 외에도 문자메시지, 영상통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19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영상통화 신고의 경우 소방본부 상황실로 연결되며 신고자가 음성 의사소통이 불가능해도 수화나 손짓, 글씨 등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 의사소통이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청각장애인, 외국인도 충분히 긴급 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
전미희 서장은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활용가치가 높지만 아직 잘 모르는 시민들이 있을 것이다”며 “각종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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