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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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안내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3.03.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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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가 위급상황 발생 시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안내했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가 기존방식인 음성 통화 외에도 문자메시지, 영상통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19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문자 신고는 수신인을 119로 지정 후 문자 내용 입력 후 전송하면 119상황실로 접수되며 사진과 영상도 첨부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 신고는 ‘119신고’앱을 내려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하면 되며 앱을 이용하면 GPS위치 정보가 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므로 산악사고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영상통화 신고의 경우 소방본부 상황실로 연결되며 신고자가 음성 의사소통이 불가능해도 수화나 손짓, 글씨 등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 의사소통이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청각장애인, 외국인도 충분히 긴급 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
전미희 서장은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활용가치가 높지만 아직 잘 모르는 시민들이 있을 것이다”며 “각종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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