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9월19일부터 12월30일까지 지역 외 거주자와 농업법인 등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이용 실태를 조사한다.
최근 부동산 투기에 농지가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 조사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경영에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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