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심각한 법정서 웃음이…" 방청객들 집단 '법정모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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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심각한 법정서 웃음이…" 방청객들 집단 '법정모독죄'?
  • 투데이안
  • 승인 2011.04.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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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증인의 오락가락 증언에 웃음을 참지 못한 방청객들이 집단으로 웃음을 터뜨려 '법정모독죄'(?)를 적용받아 주의조치를 받은 일이 있어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지난 28일 오후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세번째 속개된 재판이 20여 명의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렸다.

오후 4시께 시작해 두 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재판은 증인 신문이 계속됐고 세 번째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면서 해당 증인이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다"라고 애매한 증언을 하자 방청석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재판 중 수차례 웃음소리가 나자 해당 판사는 법정 정리 직원을 시켜 4명을 지목해 주의를 준 뒤 방청석 맨앞으로 자리를 옮겨 앉으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판사의 명령에 순순히 따랐고 재판이 끝나기까지 1시간여 가량을 쥐죽은 듯 재판을 지켜보다 법정을 나와야 했다.

당시 한 방청객에 따르면 해당 판사가 세 번째 증인의 증언을 듣는 도중 웃음소리가 나자 "심각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왜 웃느냐"고 나무랐고, 이어 법정 정리 직원에게 웃은 사람을 가려내 방청석 맨앞으로 자리를 옮기게 했다.

방청객들은 피고, 원고와 관련된 사람들로 해당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라 증인이 계속 애매한 증언을 하자 웃음을 참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방청석에 입장했던 박 모씨는 "나도 당시에 웃음을 참지 못했는데 다행히 걸리지 않아 수모를 면했다"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또 한 방청객은 "법정에서 웃는 일에 주의조치를 받은 사실 자체가 우스워 나 또한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참지 못해 도중에 뛰쳐 나와야 했다"며 또 다시 웃음을 터트렸다.

한 방청객은 "불손한 행동으로 법정모독죄를 적용할 경우 1주일간 구치를 당할 수도 있었는데 맨 앞자리로 옮겨 얌전히 있게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쓴 웃음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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