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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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홍보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2.04.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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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 화재 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유사시 피난을 위해 피난시설 활용 방법을 홍보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대피하지 못할 경우 인명·재산피해가 클 우려가 있다. 하지만 피난시설의 존재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평소 피난시설의 위치·종류·사용 방법을 익히고 대피 요령을 미리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공동주택의 피난시설에는 대피공간과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경량구조 칸막이 등이 있다. 대피공간은 출입문이 방화문이며 화재 발생 시 피난 가능한 2㎡ 이상의 공간이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설치된다.
발코니에 설치하는 경량칸막이는 약 9㎜ 정도의 석고보드 등 얇은 판 구조로 무릎 등을 사용해 파괴한 후 인근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완강기는 공동주택의 3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된다.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로 연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최대하중은 150㎏으로 2명 이상 사용하면 사고 위험이 있어 반드시 1명씩 교대로 사용해야 한다.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를 통해 위·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다. 하향식 피난구 덮개가 열리면 경보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강남섭 방호구조과장은 “공동주택 피난시설은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사전에 익혀 비상 상황 시 바로 대피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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