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새 거리두기 인원제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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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새 거리두기 인원제한 풀린다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1.06.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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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편안 시행 1단계 적용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
8인까지 2주간 유예기간 적용
방심 금물 방역수칙 준수해야

전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본격 시행하되, 시범적용을 시행 하지 않았던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 지역은 2주간의 유예기간(7월1일~14일)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되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2주간의 유예기간 설정과 방역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전북도는 도내 전체에 1단계를 적용하되 지난 21일부터 이미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11개 시·군은 곧바로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없는 1단계 방역수칙을 전면 적용한다.
시범 적용 미시행지역인 나머지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 지역은 2주간(7월1일~14일)의 유예기간을 둔다.
‘사적모임은 8인까지만 허용’해 개편안 1단계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유행 상황 변화를 관찰한 후 2주 뒤 결정하기로 했다.
시·군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방역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군별 특별 방역대책 시행, 거리두기 단계 조정 필요시 도와 협의하되 시·군의 의견 존중하고, 전라북도 전체적인 방역상황 홍보 외에는 시군별 언론브리핑을 적극 실시토록 통보했다.
개편안 시행으로 방역수칙이 완화되었지만 도민이 스스로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과 다중이용시설 책임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도 중요하기 때문에 TV 흘림자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따른 긴장 완화 방지를 위해 여름철 집중 이용시설과 휴가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도내 일일 환자수가 한 자리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방심을 통해 확산되는 코로나19 특성상 방역수칙이 완화됐다고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며  “지난 1년 반의 고통 감내가 허사가 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백신접종 동참과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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