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 순경 박진호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해 필요한 일정구간에 대해 지정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만든 구역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과속 단속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이 설치 의무화 되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법률상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는 가중처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다가오는 봄 운전자들과 보호자들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을 지켜야할 의무를 다시금 되새기어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모든 운전자들이 노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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